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화순군 B에서 국내ㆍ국제인증업무(유기농산물 등)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고 한다) 제26조에 따라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하는 친환경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다. 피고는 2018. 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적합 인증사업자인 C에 대하여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제1항 제7호 및 그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10] 제2호 아목에 따라 2018. 2. 8.자로 친환경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친환경농어업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 제4항 및 그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6. 11. 9. D단지에 대한 갱신 심사 과정에서 구성원인 C의 벼에서 농약 성분인 뷰프로페진(Buprofezin) 0.038mg/kg(허용기준 0.5mg/kg), 페림존(Ferimzone)이 0.783mg/kg(허용기준 0.7mg/kg),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0.038mg/kg(허용기준 1.0mg/kg), 트리사이클라졸(Tricyclazole) 0.572mg/kg(허용기준 0.7mg/kg)이 검출되었음에도 인증갱신 부적합 처리만을 하였을 뿐이고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C에게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데에는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①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