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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2014.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5. 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 사이의 간격도 짧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 또한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0.161%로 높은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정차명령을 하였음에도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출발시켜 도주하였고 막다른 골목에서 옹벽을 충격하여 더 이상 도주할 수 없어 정차한 것으로 범행 전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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