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5:1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되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간격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