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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22:3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5년 이후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도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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