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렌터카를 이용해 음식배달업을 하면서 모친을 부양해 왔는데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렌터카업체에 반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피고인은 2018. 12. 6.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졌다.
한편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