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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8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21: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회사’ 공장에 이르러, 위 ‘C회사’ 사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잠기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인 삼성 노트북 1대를 잠바 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피해회복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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