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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15: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주변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노트북 2대를 리스로 산 후 이를 되팔아 56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노트북 2대를 매도한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56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인 ‘옥션’에서 피해자 명의로 5,587,100원 상당인 ‘맥북 노트북’ 2대를 36개월간 월 94,461원씩 지불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17:00경 D에 있는 E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노트북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트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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