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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21 2012고단7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03:0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회사 사무실에서 시정된 출입문 잠금장치에 위 회사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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