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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8고단8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17』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1. 새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뒤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인 MSI 노트북 1대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인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4. 중순 새벽 부산 동구 F ‘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2 층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인 드왈트 충전 식 전동 공구 세트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5. 03:00 경 부산 사상구 H 공사 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속칭 ‘ 빠루’ 로 시정된 출입문의 틈을 강제로 벌려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인 손전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43 경 그 옆에 있는 분양사무소 출입문을 위 ‘ 빠루 ’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벌려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인 흰색 삼성 노트북 1대를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인 검정색 노트북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8. 4. 19. 20:14 경 부산 북구 L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 빠루 ’를 이용해 시정된 출입문의 손잡이를 강제로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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