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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4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6. 12.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2016. 9. 7. 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와 함께 위 업소 사무실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들은 2016. 9. 12. 20:22 경부터 21:07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80,000원, 시가 1,400,000원 상당인 노트북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인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인 텔레비전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인 휴대폰 3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G 투 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휴대폰 등을 절취한 후 위 노트북 등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의 장부, 성매매 여성의 연락처 등의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모의한 후 2016. 9. 13. 01:08 경 김포시에 있는 ‘H 호텔 ’에서 피고인 A은 옆에서 요구금액 등 문자 메세지의 내용을 불러 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구 글 연락처 삭제 디비 폰 노트북 장부 아가씨 연락처 및 신상 형님 차 넘버 보유 중입니다..

안양 오기 전 I 광수 대 넘기고 오는 길이였습니다

협조적으로 대해 주시면 아무 일 안 생길 겁니다

긴말 안 드리겠습니다

큰 거한 장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폰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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