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까지 일본 요코 하마 시에서 이자 카야( 일본식 선술집 )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B와는 평소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이자 카야를 운영하다가 파 친코에 빠지게 되었는데 2017년 초경에는 그 채무가 약 1,000만 엔( 약 1억 원 )에 이 르 렀 고, 위 채무에 대한 한 달 이자만 약 50만 엔( 약 500만 원) 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자 카야 수익금만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5.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 가게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힘들다.
150만 엔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5부 이자를 쳐서 원금과 같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0. 오후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일본 요코 하마 시 소재 이자 카야에서 현금 100만 엔( 당시 한화 약 1,074만 원) 을 교부 받고, 같은 날 저녁 현금 50만 엔( 당시 한화 약 537만 원) 을 추가로 교부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만 엔( 당시 한화 1,611만 원) 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위 피해자 운영 이자 카야에서 피해자에게 “ 전에 빌려 갔던
150만 엔으로는 돈이 모자라니 50만 엔만 더 빌려 달라. 똑같이 5부 이자를 쳐서 이전 원금과 같이 한 달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엔( 당시 한화 약 547만 5천 원) 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0. 15.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 내가 계주로 있는 계에서 계원에게 돈을 빌려 줘야 되는데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