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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서 보이스 피 싱 현금 수거 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편취 금의 3~5 %를 받기로 약속하고 한국에 입국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8.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 대 포 통장 사건의 피해자 신분인데 계좌에 있는 돈이 다른 곳으로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과 1,418,000 엔( 한화 1,364만 원 상당) 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5 경 수원시 팔달구 M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 및 1,418,000 엔( 한화 1,364만 원 상당) 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추적 수사에 대하여, 용의자 추적을 위한 수사 진행에 대하여)

1. 예금거래 내역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 피 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데 피해 회복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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