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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1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퓨마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 20. 18: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E 방향에서 남부도서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지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51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캡처사진,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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