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9 2015고단1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7: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E약국에서 하남우체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로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