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노상을 심석고교 방면에서 마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4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