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10:10경 서울 용산구 C 앞 이촌한강공원 횡단보도를 D아파트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의 우측 다리 및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T11 및 T12)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주의의무 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