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7. 초순경부터 ‘D’라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장인 E로부터 선불금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만 E의 이름으로 직접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E이 1,500만 원을 대여하되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선불금 채무에 관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위 돈이 성매매 알선을 전제로 한 선불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ㆍ권유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