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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08. 29. 선고 2017가합56322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상태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하기 부족하게 되며, 원고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관련법령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6322 사해행위취소

양도소득세'라 한다).

바. 간bb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에 대하여 체납하고 있는 이 사건 양

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519,557,3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

조),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

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

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

66753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간bb이 2014. 6. 19. gg동 695-23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

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위 양도소득세가 간bb에게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

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간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

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가산금의 법리에 따라 최초 과세된 양도

소득세 372,169,300원에 이후 부과된 가산금을 포함한 519,557,370원 전액이 채권자취

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간bb이 홍ii의 계좌로 436,000,000원을 송금할 당시 및 피고 간cc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할 당시 간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간bb이 이 사건 송금행위 및 피고 간cc에 대한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본다.

1) 피고 김aa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간bb이 2014. 6. 23. fff농협으로부터 436,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홍

ii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피고 김aa이 홍ii에 대하여 부담하는 gg동 590-6

대지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송금행위에

따른 피고 김aa의 반대급부가 있었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간bb은 2014. 6.

23. 피고 김aa과 현금 436,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여한 것이

"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

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채무초

과상태에 있던 간bb이 위와 같이 피고 김aa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이미 채무

초과상태에 있던 간bb이 채무초과를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fff농협에 대한 대출명의자가 피고 김aa이라는 주장

(1) 피고 김aa의 주장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외 1

김aa의 gg동 590-6 대지 매매계약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라. 또한 간bb은 2014. 7. 16. 아들인 피고 간cc에게 dd시 ee동 산131 임야

1,4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7. 피고

간cc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d지원 2014. 7. 17. 접수 제23204호

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간bb은 위와 같이 gg동 695-23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산하 포천세무서장은 2014. 11. 10.경 간bb에게

납부기한을 2014. 12.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372,169,30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김aa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는 것보다 간bb의 명의로 대출받는

것이 대출한도가 높고, 이자납부 유예기간도 장기간인 등으로 이익이 있어서 간bb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일 뿐 현재 위 대출금의 이자를 갚고 있는 사람은 피고 김aa이

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gg동 695-23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하였기 때문에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결국 피고 김aa이 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므로, 대

출금채무의 실제 채무자는 피고 김aa이고, 간bb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적이 없

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김a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대출금채무의 실제 채무

자가 위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간cc

간bb이 이 사건 임야를 피고 간cc에게 증여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간cc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증여행위는 이미 채무 초과상태에 있던 간bb이 채무초과를 심

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따라서 간bb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간bb 및 피고들의 악의

1) 판단

간bb은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상태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

자들의 채권을 담보하기 부족하게 되며, 원고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

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간bb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

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이에 대해 피고 김aa은 간bb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본인이 변제할 계획

이고, 피고 간cc은 이 사건 임야 위에 위치한 조상등의 묘소를 관리할 생각으로 위

임야를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

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

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

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

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간bb이 피고들에게 현금이나 이 사건 임야를 증

여할 당시 이미 원고에게 372,169,300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간두

범과 피고들은 부부 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를 고려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간bb과 피고 김aa 사이에 체결된 2014. 6. 23.자 436,000,000원의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436,000,000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간bb과 피고 간cc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체결된 2014. 7. 16.자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 간bb

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8. 08. 08.

판결선고

2018. 08. 29.

주문

1. 피고 김aa과 간bb 사이에 2014. 6. 23. 체결된 436,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4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간cc과 간bb 사이에 dd시 ee동 산131 임야 1,488㎡에 관하여 2014. 7.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간cc은 간bb에게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d지원 2014. 7. 17. 접수 제23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소장에는 주문 제1항과 관련하여 436,000,000원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나, 위 금액은 증여 전액이므로 증여계약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간bb은 2014. 6. 19. fff시 gg동 695-23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gg동 695-23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hhh씨운한공파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1,740,000,000원에 매도하되, 위 종중이 간bb의 위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근저당채무 1,010,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86,000,000원 등 합계 1,096,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고, 간bb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644,000,000원(= 1,740,000,000원 - 1,096,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간bb은 2014. 6. 23. 위 종중에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간bb의 처 피고 김aa은 2014. 6. 19. fff시 gg동 590-6 대지(이하 'gg동 590-6 대지'라 한다)를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매매대금 85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3. 위 대지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간bb은 2014. 6. 23. 피고 김aa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gg동 590-6 대지를 담보로 fff농업협동조합(이하 'fff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436,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바로 위 금원을 이 사건 종중 대표 홍ii의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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