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지분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는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가단21549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3.12.20.
판결선고
2014.01.10.
주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3. 4.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18. 접수 제176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김aa과 1992. 2. 7.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와 김aa은 2009. 7. 18. 매매를 원인으로 2009. 8.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공유하였다.
나. 원고는 김aa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2. 12. 31.과 2013. 3. 31.인 고지세액 합계 000000원인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김aa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8.경 기준 체납세액이 000000원이 되었다.다. 김aa은 피고에게, 2013. 4. 18.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2013. 4. 18.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김aa은 위 지분 외에는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이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aa은 위와 같은 행위로 장차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에 관하여 악의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혼 위자료로 미리 위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혼과 관련하여 위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상당한 기간의 혼인생활을 한 후인 2009. 8. 13. 피고 부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취득하여 공유했다가 약 3년 8개월이 지나 김aa이 지분을 증여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인바, 혼인생활에서의 재산형성에 대한 부분은 위 공유 지분 취득 시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aa이 2013.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김aa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aa에게 원고의 대한 체납액이 있는지 몰라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와 김aa의 관계, 김aa이 전문건설하도급의 사업을 하고 있었던 점,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2012. 2. 7.과 2012. 8. 27. 이 사건 부동산에 김aa 지분에 대한 압류가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 증여로 김aa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