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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4. 04. 선고 2018나2051479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6322(2018.08.29)

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상태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하기 부족하게 되며, 원고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8나205147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7가합56322 판결

변론종결

2019.03.07.

판결선고

2019.04.0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간○○ 사이에 2014. 6. 23. 체결된 436,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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