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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5. 17. 선고 2005구합41297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 4. 19.

주문

1. 피고가 2005.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2. 자동톱 등 기계제작업체인 델타기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계반 소속으로 부품 조립 전단계 작업인 드릴과 태핑(나사홈을 파는 것) 작업을 맡아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01. 7. 22. 일요일 16:00 무렵 집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다가 마비증세가 생겨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1. 8. 1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1. 9. 25.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2. 10. 14.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2구단6531호 요양불승인재결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4. 5. 21.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4누11185호로 항소하여 2005. 6. 16. 항소기각 판결 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5. 7. 1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7. 18.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5. 7. 21. 피고에 대하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2001. 7. 23.부터 2005. 6. 20.까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1. 7. 23.부터 2002. 7. 20.까지의 휴업급여를 부지급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하여 휴업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1. 7. 22.경 발생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01. 8. 13.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에서 2005. 6. 16.에야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2005. 7. 13. 요양급여를, 2005. 7. 21. 휴업급여를 각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일반적으로 요양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온 사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재해근로자들은 요양불승인처분이 있는 경우 그 자체에 대하여만 쟁송을 하였을 뿐 별도로 휴업급여청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계속하면서 원고에게 별도로 휴업급여의 청구와 소멸시효 문제에 관하여 설명이나 언급을 하였다는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종래 피고가 요양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요양불승인 상태에서 휴업급여청구를 받아들여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는 점, 이에 원고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피고에게 휴업급여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사유라는 것을 인정받고 요양승인이 있은 다음에야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승인 여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청구권의 발생여부가 순차 결정된다는 점에서 쟁점이 같고,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사실상 전제가 되는 점, 원고는 2001. 7. 22. 이 사건 상병을 입고 2001. 8. 13. 요양급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2001. 9. 25.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2005. 6. 16.에 이르러서야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곧바로 2005. 7. 21.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위 쟁송기간을 제외하면 원고가 3년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고, 만약 피고가 원고의 요양신청을 처음부터 받아들였다면 원고는 소멸시효완성 전에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를 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데에는, 피고가 원고의 요양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느라 장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요양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불승인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온 피고의 처리기준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휴업급여청구를 할 실익이 없도록 한 피고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워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준(재판장) 윤경아 정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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