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21. 11:00 무렵 한신공영 주식회사가 시공하던 B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 부상을 입었고, 2007. 7. 27. 요양신청을 하여 2007. 10. 4. 기간을 2006. 3. 27.부터 2006. 4. 23.까지로 하여 요양 승인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7. 11. 1.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11. 20. 기간을 2006. 9.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5. 2006. 9. 1.부터 2006. 9. 30.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급여 1,562,480원은 다른 손해배상금(사업주와의 합의금 550만 원)에서 차감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9. 5. 2006년 9월부터 2007. 7. 26.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2011. 4. 8.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발생한 2006. 9. 1.부터 2006. 9. 30.까지의 휴업급여액 1,562,480원은 다른 손해배상금(사업주와의 합의금 550만 원)에서 이미 차감되었고, 나머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6. 9. 23.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에서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7. 10. 4. 요양이 승인되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1년에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