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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4. 6. 25. 선고 2003구단9056 판결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4.8.10.(12),1141]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여진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휴업급여청구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요양이 승인되지 못하다가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결정이나 행정소송의 판결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요양승인이 다시 이루어진 경우, 그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때부터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김오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대)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4. 5. 28.

주문

1. 피고가 200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범희특수통운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1995. 6. 6. 탱크로리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부염좌, 제5요추 압박골절,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3-4, 4-5경추 각 추간판탈출증'의 상병(그 상병 중 일부는 재해를 입은 직후부터 최초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추가상병 요양신청에 따른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받은 것이었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고 1995. 7. 3.부터 1999. 8. 6.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1999. 6. 2. 위 '요추부염좌, 제5요추 압박골절,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3-4, 4-5경추 각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더 요양이 필요하다면서 요양연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9. 6. 15. 원고에게 위 상병은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요양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치료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치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법원에 다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1. 3. 15. 99구34440호로 위 치료종결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서울고법 2002. 11. 15. 선고 2001누5615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자 2002두12939 판결 ), 위와 같이 이 법원이 위 치료종결처분을 취소한 판결은 2003. 4. 25.에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와 같은 심사와 소송 과정 도중인 2000. 11. 24.에 원고의 위와 같은 상병에 대하여 2000. 11. 24.부터 재요양을 받을 것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때부터 2003. 1. 31.까지 재요양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03. 4. 25. 위와 같이 치료종결처분을 취소한다는 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자, 2003. 6. 16. 그 판결에 따라 요양연기불승인처분(치료종결처분)이 취소된 기간에 해당하는 1999. 8. 8.부터 2000. 11. 23.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요양을 받는 것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휴업급여 청구 기간 중 그 요양신청을 한 2003. 6. 16.부터 거슬러 올라가 3년이 지난 때에 해당하는 1999. 8. 8.부터 2000. 6. 16.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라 한다)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원고에게 알렸다(이하 이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1-1(요양신청서), 갑2-1(추가상병불승인 및 치유종결통보), 2(심사결정서), 갑3-1~3(각 판결), 갑4-1(요양비청구서), 2(휴업급여청구서), 갑5(민원서류 처리결과 알림), 변론의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①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는 그 기간에 대한 요양이 승인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요양이 승인된 때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요양이 승인된 때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치료종결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03. 4. 25.부터 진행하고, 따라서 원고가 그 직후인 2003. 6. 16.에 휴업급여를 청구한 것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급여를 청구한 것이 아니고, ② 설사 그렇게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을 때 휴업급여에 대한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되는 것이라 보아야 하며, ③ 원고가 위 치료종결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소제기를 통하여 다툰 것은 요양급여만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요양승인을 전제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휴업급여도 함께 청구한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이 이 사건 치료종결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따라서 그 때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03. 6. 16.에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한 것은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급여를 청구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의 휴업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휴업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요양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날 다음날부터 그 날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매일 진행된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① 앞서 본 사실관계라든지 갑6-1, 2(휴업급여 부지급통보, 휴업급여청구서 반려)의 각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입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든지, 재요양 또는 요양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그 불승인하는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휴업급여 지급의 전제가 되는 요양승인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그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휴업급여 청구서 자체를 반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에다가, ②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을 받으면서 그 기간 중 취업을 하지 못하였을 때, 요양급여 외에 휴업급여도 그 청구만 있으면 당연히 함께 지급받게 되고 달리 특별히 더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이 없다는 점(다만, 평균임금의 산정 문제가 있기는 하나 사납금 외의 운임수입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택시운전사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문제되지 아니한다), ③ 그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소제기를 통하여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기간 중에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무익한 청구를 3년마다 계속하게끔 하는 것이라는 점, ④ 업무상 재해로 입은 상병에 대한 요양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소 제기가 있어 그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승인되지 아니한 요양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인지 여부는 단지 그 요양승인 여부라는 선결 문제가 심사 단계와 소송 결과에 좌우되는 것으로서, 그 심사와 소송 과정에서 권리관계의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바, 그 기간 중 휴업급여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들, '조속한 권리관계의 안정'이라든지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증거가 소멸하여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극복'하거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소멸시효제도의 원래 취지가 살아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⑤ 휴업급여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로서도 휴업급여청구에 관하여 요양 승인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만일 요양 승인이 없거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이 있을 경우 그 심사결정이나 소송결과에 따라 그 휴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휴업급여청구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요양이 승인되지 못하다가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결정이나 행정소송의 판결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요양승인이 다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누2033 판결 은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고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가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휴업급여의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그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라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간 중에는 아직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고, 심사결정이나 소송의 결과가 있기 전에 소멸시효 완성을 대비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10407 판결 은 휴업급여청구와 요양불승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있은 경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문제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가 요양연기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승인하지 못하고 치료종결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통하여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결과, 그 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따른 요양연기 승인을 받았다면, 그 치료종결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었을 때인 2003. 4. 25.부터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2003. 6. 16.에 이 사건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면 이는 아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휴업급여를 청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휴업급여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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