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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8고단26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44』 피고인은 2018. 8. 28. 08: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소주병과 음식이 놓여있는 탁자를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소주병과 그릇들을 깨뜨렸으며, 식당 종업원인 E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아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0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9:51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H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요약(피해자 특정) 『2019고단2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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