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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0 2019고정3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2세, 남)와 피고인 B(45세, 남)은 형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3. 23: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여)이 운영하는 ‘E’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현금영수증을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으로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증번호가 맞지 않는다” 등 큰소리로 고합을 지르고, 피고인 A도 피해자와 종업원을 밀쳐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물이 쏟아지게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3. 23: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E’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F(28세, 남)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도와주며 “제가 확인해 드린다,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니는 몇 살 쳐 먹었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25세, 여)이 폭행을 만류하자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47세, 남)이 자신을 만류하자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냄비를 엎어 그 안에 있던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쏟아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중 손님인 피해자 I(47세, 여)이 앉아 있던 테이블의 냄비를 엎어서 그 안에 있던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쏟아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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