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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6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말에서 같은 해

7. 초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3번 길 14에 있는 NH 농협은행 부산 영업본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복지 카드 및 복지 교통카드 총 2 장의 카드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GS 포인트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3. 12: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 지하철 E 역 지하 상가 내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에서, 위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1,520원 상당의 ‘ 수다를 떨 수 있는 영어 회화’, 시가 8,550원 상당의 ‘ 함께 떠나는 워킹 토 킹 여행’, 시가 9,900원 상당의 ‘ 영어 회화 패턴 이건 기본이야’ 각 1권 시가 합계 29,970원 상당의 책 3권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7. 9. 12:00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부산 지하철 1호 선 동래 역 승강장 내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검정색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7. 7. 9. 17:00 경 위 가항 기재 지하 상가 내의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상호의 가게에서, 가게 앞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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