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구)미화당 백화점 인근에서, 화단 위에 놓인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루이뷔통 갈색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에 있는 부전도서관 내 음료수 자판기 인근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마이비 교통카드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6. 05: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8(부전동)에 있는 쥬디스태화 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6. 7. 11:3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부전동)에 있는 부전역 내에서, 무료 휴대전화 충전기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갤럭시K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12(범천동)에 있는 범내골역 출구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놓인 시가 500,000원 상당 갤럭시코어 스마트폰 1대,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롯데카드 1장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8. 06:00경 부산 부산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