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26. 13: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 서면역 남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B이 좌변기에서 용변을 보면서 옆 칸 유아용시트기 위에 잠시 올려놓은 피해자의 노트북 가방 지퍼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 1대를 몰래 빼내어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앉아서 잠이든 사이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8플러스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9. 7. 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옆 화단에서 피해자 G이 술 취해 앉아서 잠이든 사이 그의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9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갔다. 라.
피고인은 2019. 8. 9. 06: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벤치에 누워 잠을 자면서 흘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스마트폰 1대, 위 휴대폰 케이스 1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을 몰래 가져갔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7.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상호불상의 참치횟집 뒤편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흘리고 간 시가불상의 하늘색 샤오미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피해자 미확보 및 송치 관련)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