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1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진양교차로 버스정류장 옆 인도에서 피해자 C이 광고현수막을 도로 쪽으로 펼쳐들고 서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인도 옆 화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말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총 시가 8,400원 상당의 복분자술 1병과 소주 1병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6. 초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총 시가 8,400원 상당의 복분자술 1병과 소주 1병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6. 13. 05:00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총 시가 7,000원 상당의 복분자술 1병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3. 12:46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총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상의 안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