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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255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16:12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12, 범 내 골 지하철역 승강장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여, 55세) 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65,000원, 150,000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안경, 현대카드 1 장, 부산은행 카드 1 장, 삼성카드 1 장, 우리은행 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주민등록증 1 장, 피해자의 아들 D 명의 주민등록증 1 장, 피해자의 모친 명의 주민등록증 1 장, 장애인 복지 카드 1 장, 시가 불상의 화장품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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