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평택시 C 외 3필지 지상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위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4. 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면적 : 2,527.05㎡(약 764평)’, ‘평당 계약금액 : 310만 원’, ‘총 계약금액 23억 6,840만 원(= 평당 계약금액 310만 원× 764평)‘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한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계약서 -
8. 기본원칙 제16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과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2.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평당 계약단가 310만 원을 공사가격 단가로 정한다. 2)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서의 산출 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4) 설계변경에 따라 연면적의 변화 시 증감되는 공사의 부분은 계약서의 평당 공사비를 적용하여 공사비증감을 정산한다.
10. 특약 별첨 32. 도급금액 1 도급금액은 23억 5,290만 원 당초에는 위 금액이 계약금액이었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연면적이 약 6평 증가하여 앞서 본 23억 6,840만 원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어 계약이 체결되었다.
변경계약 시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