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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9구합21161
농지처분명령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미국 국적으로서 2015. 4. 14. 부산 기장군 B 답 3,360㎡ 및 C 답 1,211㎡(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4.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피고는 2016. 9. 1.부터 2016. 11. 30.까지 농업경영 등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조사대상은 1996. 1. 1.부터 2016. 5. 31.까지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휴경 농지로 적발되었다.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휴경 중이고, 농지법 관련 규정에 의한 영농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간을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1년)로 정하여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였는데,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7. 5. 18. 기장군 공고 D로 원고에 대한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공시송달로 공고하였다.

피고는 2018. 7. 11.부터 2018. 8. 10.까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영농 미이행 적발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 수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2018. 11. 26.부터 2019. 5. 25.까지(6개월간)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처분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9. 1.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2016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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