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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구합2342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이용 1) 원고는 2013. 12. 10. 대구 동구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 C 대 548㎡ 및 그 지상 건물과 함께, 위 토지와 인접한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있는 D 전 3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4. 1. 28.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는 않은 채 위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식당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처분의무 통지 [농지처분의무 통지]

2. 2014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원고가 취득한 농지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오니 기간 내(1년, 2015. 4. 1.~2016. 3. 31.)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처분의무기간 내 해당농지를 처분(매도)하면 처분의무가 종료되고,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하게 되며, 처분명령 유예기간 동안 성실경작이 확인될 시 처분명령 유예가 소멸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농업경영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농지처분명령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2015. 3. 26. 농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농지 자경의사를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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