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31.부터 2005. 9. 1.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 5. 27.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1999. 12. 30.,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및 피고들이 위 돈을 갚지 않자 원고가 광주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31.부터 2005. 9. 1.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05. 12. 1. 선고 2005가단59111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1999. 12. 31.부터 2005. 9. 1.까지 연 10%, 2005. 9. 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된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