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5,804,505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1998. 2. 22.부터 1998....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6.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피고 B 및 C,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합4977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3. 23. 위 법원으로부터 다음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05. 4. 27.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1. 피고 A, C, 피고 B은 연대하여 1,695,804,505원 및 그 중 853,838,429원에 대하여 1998. 2. 22.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 1998. 3. 2.부터, 196,272,464원에 대하여 1998. 3. 13.부터, 322,433,489원에 대하여 1998. 4. 17.부터, 107,138,444원에 대하여 1998. 4. 18.부터, 134,035,582원에 대하여 1998. 4. 28.부터, 각 1998. 10. 11.까지 연 25%, 1998. 10. 12.부터 1999. 1. 10.까지 연 21%, 1999. 1. 11.부터 2004. 12. 30.까지 연 19%, 200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D은 피고 A, C,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12,086,097원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사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695,804,505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00원에 대하여 1998. 2. 22.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1. 10.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04. 12. 3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피고의 대표청산인인 C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미 이미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