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드림개발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104,612,865원 및 이중 101,895,465원에 대하여 2004. 12. 16...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6년경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여 ‘원고에게, 피고는 C과 연대하여 151,669,007원 및 그 중 46,299,452원에 대하여는 2004. 4. 14.부터, 101,895,465원에 대하여는 2004. 12. 16.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5. 12. 1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06. 7. 13. 선고 2006가단45355 판결). 위 판결은 2006. 8.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들은 분할상환을 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104,612,865원 및 이중 101,895,465원에 대하여 2004. 12. 16.부터 2005. 5. 31.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5. 12. 13.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는바, 위와 같이 변경되기 전의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와 같이 변경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