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53448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전 58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6. 2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수원군 C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위 C에 거주하던 D가 명치(明治) 44.(1911년)

7. 30.에 경기 수원군 E 답 470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사정(査定)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경기 수원군 C는 경기 화성군 F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모토지는 1960. 9. 19. 화성군 G 답 160평, H 구거 176평(같은 날 지목이 답에서 구거로 변경되었다), I 답 134평으로 분할되었다가, 1977. 1. 31. 면적단위 환산으로 G 답 160평은 G 답 529㎡로, H 구거 176평은 H 구거 582㎡로, I 답 134평은 I 답 443㎡로 되었고, 그 후 H 구거 582㎡는 2004. 2. 13.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고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현재 화성시 B 전 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1996. 6. 2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34615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의 조부인 D[D, 명치 19년생(서기 1886년)]는 1963. 1. 10.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J, K, L, M, N가 D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 후 K가 1976. 2. 9. 사망하여 원고를 비롯한 K의 자녀들이 K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 D의 사정 당시 주소지가 경기 수원군 C인데, 원고의 조부인 D의 본적지도 경기 수원군 O인 사실, 사정명의인 D와 원고의 조부 D의 성명의 한자가 동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사정 당시 위 C에 D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