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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52557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장수군 B 도로 118㎡에 대하여 2016. 8. 20.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라북도 장수군수는 1994년 장수군 C지구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1996. 3.경 전라북도지사에게 환지(이하 ‘이 사건 환지’라고 한다)계획인가신청을 하였다.

나. 전북 장수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환지전 토지’라고 한다)는 1973. 12. 20. E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로서, 1981. 7. 27. 장수군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었는데, 1996. 4. 1. 구 농어촌정비법(1997. 1. 13. 법률 제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촌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이 사건 환지를 통하여 F 도로 1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제자리환지되면서 피고의 소유(소관청 : 농림수산부)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환지전 토지와 장수군이 관리하던 전북 장수군 G 도로 토지, H 도로 토지, I 도로 토지, J 도로 토지, K도로 토지는 별지 항공사진 및 도면과 같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위 도로는 천과 임야 사이의 농경지를 관통하는 유일한 도로이었는데, 위 정비사업 이후 종전 도로보다 북쪽으로 도로가 설치되고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종전 도로부지는 논의 일부가 되었다. 라.

원고의 부친 망 L는 1966. 12. 31. 전북 장수군 M 답 1,227㎡의 소유권을, 1968. 12. 24. N 답 1,674㎡(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원고 토지들’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들에서 계속 벼농사를 짓다가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0. 7. 23. 상속협의분할에 의하여 2011. 1. 20. 이 사건 원고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벼농사를 짓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들 사이에 위치하여 육안으로 아무런 경계 없이 이 사건 환지 이후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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