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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3 2019가단106166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답 1,474㎡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1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답 1,474㎡에 관하여 2015.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E 임의경매 사건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답 1,821㎡, G 전 883㎡(이하 ‘원고의 토지’라 한다)를 매각받아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토지의 매각 전 종전 소유자는 H영농조합법인으로, 종전에 위 토지상에 버섯재배사를 건축하여 운영하였고(2010. 2.경 관할관청에 건축신고를 마쳤다), 원고 또한 같은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매각받았다. 라.

별지2 현장사진 모습과 같이 피고 소유의 위 C 답 1,474㎡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4, 5,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는 사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① 공로에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통하여 피고의 돼지 축사로 이르는 길과 ② 공로에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통하여 원고의 토지로 이르는 길로 나뉘어진다.

마. 피고는 2019년경 원고의 차량 통행 등을 막기 위하여 별지1 내지 4와 같이 이 사건 계쟁 토지 및 그에 맞닿은 국유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I 구거 2,696㎡ 중 일부에 걸쳐 길이 3m의 철제 펜스(별지1 도면 표시 6, 7을 연결한 부분)를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 두었다.

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별지2 내지 4 사진과 같이 공로에서 원고의 토지까지 차량으로 통행할 수 없고, 그 옆의 국유지인 구거를 통해 철제 펜스 옆으로 보도로만 지나갈 수 있는 상태이다.

사.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 입구 부근에 바위를 놓고, 위와 같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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