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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5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 질환이 있어 술만 마시면 환청이 들려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환청이 들리는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와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정신 질환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 Q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의자를 집어던지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의자와 식탁 등을 집어던지거나 쇠파이프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각 재물을 손괴한 것 등으로서, 그 폭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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