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코올 의존 증 등 정신 병적 문제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경 양극성 정동 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 근, 기질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범행 즈음까지 비정기적으로 내원 및 약물 치료 등을 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당시를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공무원과 주고 받은 대화의 내용 및 피고인이 취한 일련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질환 및 만취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던 점과 피고인이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질환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데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1987. 경부터 2017.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