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양극성 정동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양극성 정동 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속으로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이 던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이어서 위 덤프트럭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와 같이 중한 사고를 일으킨 직후 같은 날 다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