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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1.23 2017노200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지적 장애 및 주 취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절도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치료 감호소의 정신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특별한 양극성 정동 장애의 증상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지적 능력이 IQ 53 인 경도의 정신 지체 수준으로 평가 되었으나, 이는 검사에 대한 동기와 의욕의 저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록 제 77, 79 면),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 평소 주량이 소주 4 병 정도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전혀 취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 이 사건 범행 당시 종류는 기억나지 않지만 술을 한두 잔 마신 것 같다” 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48 면),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겁이 나서 범행을 중단한 점( 증거기록 제 13, 123 면),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지적 장애 및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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