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4. 20:5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삼성브래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하계동 당현3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 당현 3교 앞 편도 3차로를 중계역 방면에서 녹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