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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1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9. 03:00경 전북 진안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판시 전력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6. 1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2. 9.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판시 화물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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