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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2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 18:0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하남공단 10길에 있는 주식회사 보성하이테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 22:35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곡로 795길에 있는 만선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각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제1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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