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7. 17:3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7:4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 돌아오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봉고I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17.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 앞 도로를 G 쪽에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H(26세)의 I 봉고 III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화물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