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2 2017고단2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6.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2.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성남 북 초등학교 쪽에서 단 대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32세) 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 19:20 경 성남시 수정구 심곡로 ‘ 서울 공항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