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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5273
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1. 24. 포천시 C아파트 나동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2014. 1. 17.자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은 2014. 5월경 D과 사이에, D이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B의 금융기관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D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 16. B을 대리한 E와 2,800만 원과 입주일 기준 금융기관 대출금의 합계액을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에게 위 2,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지연되자 원고는 2016. 2월경 E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E가 B을 대리할 권한 없이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는 E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게 하고, B의 금융기관 대출금 통장을 보유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2,8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에게 B 또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처럼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B의 금융기관 대출금 통장을 제시하였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E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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