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2. 19. 당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완납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가 2013. 4. 9. 피고 C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8,000천만 원[계약금은 2,800만 원(2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2,600만 원은 2013. 4. 30. 지급), 잔금 2억 5,200만 원 2013. 5. 30.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도 일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4. 5. 8.경 무렵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1, 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4. 5. 8.경 무렵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미 거주하는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그 소유자이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도인인 원고에게 명도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2013. 5.말경 구두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1, 3, 4, 6 내지 12호증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매월 월차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