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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2 2014가단613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2. 19. 당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완납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가 2013. 4. 9. 피고 C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8,000천만 원[계약금은 2,800만 원(2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2,600만 원은 2013. 4. 30. 지급), 잔금 2억 5,200만 원 2013. 5. 30.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도 일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4. 5. 8.경 무렵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1, 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4. 5. 8.경 무렵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미 거주하는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그 소유자이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매도인인 원고에게 명도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2013. 5.말경 구두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1, 3, 4, 6 내지 12호증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매월 월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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